왓챠ㆍ웨이브ㆍ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의 강제성과 사용요율의 적합성 등이 쟁점이 됐다.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시작된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OTT 업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음악 권리자 측은 “문제없다”라며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됐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멈춰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상생협의체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양 측이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놓고 맞선 가운데, 예고됐던 소송 기일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합의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3차 OTT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마련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재호 KT 부사장, 최창국 LG유플러스 그룹장, 신종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한 공동 행정소송에 나선다.
1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의 배경과 쟁점 등을 설명했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이달 5일 문체부를 상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극장과 공연장은 줄줄이 문을 닫았지만, 비대면 콘텐츠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호황을 맞았다. OTT를 ‘코로나가 키운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지난해 OTT 시장의 성장은 눈부셨다.
OTT 산업이 폭발적으로 크면서 전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던 새로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토종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결정이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선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원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중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구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28일 보낸 공문에서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이미 음악 사용 관련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