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LNG 직수입 ‘체리피킹’·해외자원개발 부실 추궁국힘, 공기업 통합 사전협의 부재·강원랜드 인사 논란 공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에너지 수급과 공공기관 통합,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여당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야당
한국동서발전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잇달아 손잡고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공급망을 대폭 넓힌다.
신속한 시장 대응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동서발전은 14일부터 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콘퍼런스 '가스텍(Gastech) 2026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육성·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40여 년 전 가스 불모지대인 한국에 전국 5000km 환산 배관망과 세계 최고 LNG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가스공사 덕분이다. 이에 더해 지역 도시가스 업계는 수도권 90% 이상, 전국적으로 85% 이상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스 공급망 구축에 나섰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가스 직수입 발전사의 LNG 발전 비중이 2021년 대비 29%에서 22%로 7% 대폭 줄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
대성에너지가 강세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도매 시장을 민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2시 1분 기준 대성에너지는 전일 대비 8.64%(740원) 오른 930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 부문 진입 규제, 배관 시설 공동 이용 제도, LNG 직수입 진입규제 등이 가스 시장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 100만 BTU(열량 단위) 당 53.950달러로 1년 전(18.220달러)보다 196.1%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를 둘러싼 악재가 겹치며 올겨울 가스 대란
한양이 전남 여수에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착공에 나선다.
한양은 지난 23일 여수시로부터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 승인을 받아 착공한고 26일 밝혔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은 한양이 전남 여수시 묘도 65만㎡ 규모 부지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 2024년까지 20만㎘(킬로리터)급
한국가스공사가 전기·가스 요금 인하를 위해 2022년부터 도시가스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액화천연가스(LNG)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발전사들이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모든 발전소에 일괄적으로 평균 요금을 적용해 LNG를 공급했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발전소와 광구별로 계약을 맺고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산업개발이 통영천연가스발전소 LNG 제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가스공사는 29일 경남 통영생산기지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액화천연가스(LNG) 제조시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합화력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통영에코파워를 설립한 현대산업개발은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통영 LNG 하역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가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안 숙려 기간(법사위 5일)을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2조3000억원의 투자유치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 품질 유지 및 사용자·시설의 안전 담보를 위한 검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 및 제3자검증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