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불완전판매 증빙서류를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의 입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로 제시한 자율배상 결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6월 출범한 은행협의체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미완의 숙제’로 남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9일
“키코, 이미 결론 난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키코(KIKO) 배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하나 같은 반응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키코 문제가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액보상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은행 자율협의체에 상생기금 조성을 요청한다. 키코분쟁 자율조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자 배임 이슈가 없는 상생기금 조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4일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를 만나 면담을 갖고 은행 자율협의체의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키코 공대위는 기금조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키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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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금융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강건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시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분쟁조정결과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100%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전례가 없고, 배임 소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한 것처럼 이번 연장이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키코(KIKO) 사태를 회상하며 복수의 금융감독원 임원이 한 말이다. 키코 사태를 마무리지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금감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이 같은 말을 하며 씁쓸해하는 이유가 있다. 키코 재조사는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끌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주의 힘은 막강하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두려움보다는 불만의 대상이다.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파워 게임에서 밀린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지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금융사들의 연이은 항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지만, 애매하게 나뉜 금융사 감독 권한 문제로 인해 양 기관은 잊을만 하면 충돌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은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
“사기꾼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대응력 부족이 문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맹 고문 변호사는 10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조희팔 사건 이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까지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사
감사원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에 대해 본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2월 말부터 잠정 중단했던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주 감사관를 파견해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단계에 필요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