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완전판매 증빙서류 없다”…또 표류하는 키코 배상

입력 2020-09-14 05:00 수정 2020-09-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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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상생기금 조성안’ 철회…구체적 배상안 내달 나올 듯

“불완전판매 증빙서류를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의 입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로 제시한 자율배상 결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은행협의체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의 진척사항 등을 파악했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사안이 오래되다 보니, 불완전판매 증빙서류가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못해 논의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배상안을 확정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감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기존 기한인 9월 말에서 내달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역할론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은행 협의체는 은행연합회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고, 은행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 이외의 답변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은행연에 재차 요청을 하겠다고 회의에서 언급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된 상생기금 조성은 논의를 이어나가지 않기로 했다. 키코 분쟁조정기업 측이 상생기금 제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 단체에서 기금조성 관련 제안은 접겠다고 전해와 그 부분(상생기금 조성)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생기금 조성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한 밖이라 금감원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키코 배상 마무리는 협의체의 자율배상으로만 좁혀지게 됐다.

금감원이 이날 ‘은행 협의체’를 소집하게 된 배경은 키코 자율배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애초 키코 협의체는 출범 후 간사 은행을 선출, 은행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출범 후 진척이 없었다. 보다못한 금감원이 은행들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다만 입장을 선회한 은행들이 2~3군데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10월 안에는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9월 말 전후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종합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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