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나은행의 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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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사후 제재’에 치우쳐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을 일갈했다.
은행권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상당한 감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사전 감독보다는 사후 제재를 통한 ‘은행 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은행연합회의 여야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위기ㆍ디지털 시대에 검증된 리더십" vs. "완전민영화 계기로 세대교체" 주장 2월 중순 무렵 최종 후보 선정할 듯
우리금융그룹이 이달 하순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의 윤곽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달 27일 이후 자추위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
감독체계 개편 미루면 제2 사모펀드 우려금융 관련 협회에 자리 꿰찬 금융관료들금융사 유착으로 금감원 영향력 떨어져정부, 시장 개입 말고 민간 자율권 확대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감독기구 키워야
수장(首將)은 신중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난 전임자(前任者)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대출상품에 대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향후 적절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상품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 차이를 보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금리와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공판 내달 8일·DLF 소송 변론기일 내달 21일 예정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이어 승소해 물꼬 터준 셈…법조계 “결과는 지켜봐야”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금융감독전문학술지에 연구 자료 게재…금감원 관련 인력 부재 지적 “디지털 형태 범행 자료 쉽게 은닉…전담팀으로 시작해 규모 늘려야”
금융감독원 내에 디지털 포렌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업무환경이 디지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련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전문학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의 여러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재판을 받는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2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
내년 금융권 인사에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DLF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은행 및 증권업계의 최고경영자(CEO)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이 DLF 소송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면서 금융권 임원 인사도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
우리은행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진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