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
이노션은 사회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을 찾아 제안하는 이노션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S.O.S(Social Problem Solver)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S.O.S 공모전은 ‘인공지능(AI) 시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참여자 접수를 진행한다.
생성형 AI 트렌드가 거세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