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측정자료를 조작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
새누리당과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게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당초 등록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는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계열사에 알감몰아주기를 한 회사는 물론 수혜 업체도 처벌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26일 통과함에 따라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간 거래’로 한정하는 한편 일감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계열사 간 거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다.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