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시규정 위반 시 10~5% 과징금

입력 2014-12-3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다.

다만,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위반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순환출자 금지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기업 집단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지난 7월 이전에는 순환출자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9,000
    • +2.83%
    • 이더리움
    • 3,446,000
    • +7.96%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2.33%
    • 리플
    • 2,266
    • +7.14%
    • 솔라나
    • 140,700
    • +3.91%
    • 에이다
    • 426
    • +8.12%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8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1.61%
    • 체인링크
    • 14,550
    • +4.98%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