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첫째, 기한 내 매도할 때다.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사장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말부터는 1주택자가 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6월 초 매도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강남3구 8만건까지 늘었다 7만건대로지난달부터 오름세⋯서초 10주 만에↑실거래가 저점 다져⋯내달 매물 잠길듯
세 부담 회피를 위해 쏟아졌던 서울 아파트 ‘급매’가 대부분 소진되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매물은 한 달 새 1만 건 가까이 줄었고 가격은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잠김 가능성이 거론되며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수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주요 단지 기준으로 하루 차이로 양도세가 5억원 이상 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이전해야 한다면 양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과 재개 이후에는 증여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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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처분 D-89⋯선택기로강남4구 아파트 매매지수 101.92주 연속 하락⋯21주 만에 최저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 다주택자고가주택 거래로 이어질지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매도 압박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반응하는 가운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선택도 시험대에 올랐다.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연일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제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4일 방송된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에 완료된 계약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버티기' 수요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시장은 단기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일몰 직전 매물 증가 가능성⋯이후 ‘거래절벽’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매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도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이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