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 우려를 해소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정부가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등에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백 씨는 올해 1월 10억 원에 A 주택을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
#.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해 거주 중인 A씨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부득이 전학을 결심하고 1년6개월 동안 거주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세무서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법령에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 부분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정부가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혼인`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혼인·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주택을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로
서민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난방용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