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