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업자 검거…조직적 영업 벌여

입력 2014-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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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대형화물차나 관광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온 정비업자가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들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자동차 전자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무자격정비업자 박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차를 맡겨 속도제한을 풀어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 100여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와 이모(30)씨는 지난 5월께 광주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차주 이모(42)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최고 110㎞/h로 제한된 속도제한 장치를 차량의 전자장치(ECU)를 조작해 130㎞/h로 변경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30대를 불법개조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노박사'라고 불리던 박씨는 600만원을 주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개조 프로그램을 구매,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 차주로부터 대당 30만원~100만원을 받고 속도제한을 해제해 줬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ECU 튜닝해 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 차고지를 돌아다니며 뿌려 연락이 오는 차주를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단속만으로는 속도제한 불법개조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정기검사나 교통사고 조사 시에도 의무적으로 성능 검사를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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