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돌봄시설 등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으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부, 혼합단지 차별 연구 용역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 마련
'혼합단지'가 겪는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혼합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그간 혼합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해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규모가 150가구가 안 되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세대수 증가 범위는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동시 리모델링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세대수 증가 기준을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