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은 지난 1976년 전부개정 이후의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응하고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개정내
현재 임대형으로만 진행되던 국유지 개발이 분양형과 혼합형을 추가해 국유기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단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만 운용하던 것에서 탈피해 효과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