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해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