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안 준수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기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