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법무법인 동인이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연루된 하나금융투자를 제재해 달라고 금감원에 촉구했다. 해당 펀드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ㆍ운용한 사모펀드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기원 동인 변호사는 21일 “하나금융투자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1호의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라임 펀드 판매사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부터 시작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현장 조사ㆍ검사, 검찰 수사 등 문제가 있고, 배후에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분담 및 투자자와 운용ㆍ판매사 간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투자손실과 올들어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종합검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제수위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우리CS자산운용과 크레디트스위스(CS)의 결별작업이 순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S의 일방적인 합작 파기 요청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결별작업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CS자산운용의 지분 인수금액을 두고 우리금융지주와 CS가 줄다리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