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인력 도입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입력 2013-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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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외국인관련 통합위원회 설치 등 체제 개편해야”

국내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마련된 외국인력 도입제도 탓에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연수 KDI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로 (비전문인력뿐 아니라) 일부 전문인력 직종에서도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주로 수요(사업자) 측의 논리를 바탕으로 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체류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외국인의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감축하는 등 보호장치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특정활동 비자 발급대상 78개 직종 가운데는 여행상품 개발자, 호텔 접수사무원, 면세점 판매사무원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직종들이 포함돼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등 이민행정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 고용으로 내국인 고용이나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구인공고 게시 △채용알선기관 활용 △훈련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비전문인력은 엄격한 수요심사를 거쳐 필요한 만큼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은 인력부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사업장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 내국인을 고용조정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외국인관련 행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기획하고 흩어져 있는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등 외국인 관련 행정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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