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열풍 속에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과 '코인 무료 지급'을 내세운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105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란 거짓 근거로 투자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