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