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오는 7월부터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분산돼 운영했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된다. 또 기존에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우선 식품분야에선 담당 구역 혼선 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