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미이행 땐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 가능 판단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카드사 환급률 78.8%, 은행 8.1%에 그쳐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자산’이 18조 원 넘게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 1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4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휴면금융자산 1조4000억 원, 미사용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