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진보 교육감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서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학칙으
문제학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출석정지제가 도입되고 간접체벌에 대해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에서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
체벌 금지 방침에 따라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