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 데를 발견하기 어렵다.”,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
지난달 29일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여당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라면 일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와 관련,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은 12일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 재단에서 열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김경수 봉하사업 본부장,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박성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오후 2시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미이관을 지시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관련한 정황을 누구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오후 2시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미이관을 지시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관련한 정황을 누구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시작된 '사초(史草) 폐기'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회의록 무단파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15일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및 미이관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검찰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고의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화록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발표가 그것을 인정해준 것 아닌가"
◇ 검찰 '회의록 삭제ㆍ미이관'… 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정국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 일지다.
▲2013년 6월20일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NLL 대화록 국가기록원 이관 전 삭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과 97개의 외장하드, 백업용 이지원 사본, 대통령 기록물관리시스템 등을 압수수색 및 분석해 지난 2007년 8월 정상회담 이후 대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김만복(67)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조명균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