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입력 2015-0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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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 발언 진위 여부와 대화록 유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극심한 정쟁이 빚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화록 유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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