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입력 2015-02-06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 발언 진위 여부와 대화록 유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극심한 정쟁이 빚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화록 유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개미 8000억 순매수 [육천피 시대 개장]
  •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10: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53,000
    • +1.73%
    • 이더리움
    • 2,803,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0.07%
    • 리플
    • 2,029
    • +1.4%
    • 솔라나
    • 120,000
    • +4.26%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4.68%
    • 체인링크
    • 12,510
    • +2.88%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