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사망한 '천안아동학대사건'과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창녕아동학대사건'은 국민들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공분을 샀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아기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