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땅 꺼짐)으로 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뒤이어 비슷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배수처리 시설의 한계와 올여름 발생한 국지성 호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이유 하나 때문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
지난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반 침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집계가 시작된 2018년보다 43%(146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은 1㎡ 면적 이상 또는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