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여 명에게 미지급금 71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알렸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
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국민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ㆍ외부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심의위는 이날 오후 국민검사 청구인 대표 2인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요양병원의 암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고 짚었다.
심의위는 이어 "
삼성생명이 다음주 즉시연금 미지급액 37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과 함께 이사회에서 의결한 370억 원 지급을 이어가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즉시연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소비자"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일침을 가했다. 올 하반기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윤 원장은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에 한 식당에서
삼성생명발(發) 즉시연금 소송전이 업계 전체로 번질 태세다.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생보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으로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A 씨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금감원 분쟁조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을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복성 검사란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보험사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보험 법리 위배… 즉시ㆍ거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에는 소송비용과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
한화생명은 10일 컨퍼런스 콜에서 "즉시연금 지급 건은 자살보험금과 다르다"며 "외부 법문 자문 결과도 그렇고 연금보험 기본 원리 고려했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어 "추후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 결정되면 민원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품계약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당국의 권고에 생명보험사 1, 2위 모두 반기를 들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추가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불수용 사유에 대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가이드라인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첫 대상이 어디일지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를 목표로 종합검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는 검사 방향과
삼성생명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금액 규모가 1인당 70만 원 안팎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에 크기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 집단소송을 포함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보험사의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일괄지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삼성생명의 즉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의 대립각은 민원 1건에서 비롯됐다.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삼성생명 가입자 A씨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반기를 들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미지급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
자살보험금 사태부터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모두 모두 약관의 해석에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들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려왔지만, 그 때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비현실적인 약관정책을 지적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에 반기를 들었다. 지급 근거가 모호해 분쟁(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삼성생명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고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