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인 이른바 ‘중고폰 후보상제도’의 위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선보상제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 제도인 ‘제로클럽’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가 선보상제에 대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여부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재방안을 발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27일부로 제로클럽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대리·유통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보상 제도는 단말기를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의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중단키로 한 가운데, 끝까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던 LG유플러스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
KT는 23일부터 자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 서비스인 ‘스펀지 제로플랜’을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SK텔레콤에 이어 두번째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작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불명확한 중고 가격 책정
SK텔레콤은 자사 중고폰 선보상제도 서비스인 ‘프리클럽’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KTe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 제로플랜’ 서비스를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이하 선보상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 이번 조사는 우회 보조금 논란 검증 보다는 불확실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소비자 피해 여부와 예방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대상으로 선보상제도와 관련한 전반 적인 조사를 이번 주 안에
LG유플러스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제로클럽' 효과에 힘입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가입자 순증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구매자 중 30~40%는 LG유플러스 개통자다. 이중 50%는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클럽'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대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늘고, 단말기 출고가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비중은 줄었고, 기기변경 및 알뜰폰 가입자 수는 늘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