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웹툰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이말년)이 동료 주호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침착맨은 28일 라이브 방송에서 “주호민 관련해서 이번에 기사도 나오고 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다. 절친한 지인으로 굉장히 이번 사건 자체를 안타깝게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내가 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