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 인출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