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와 재산세 조정,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고
새누리당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부동산보유세를 낮추는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우 의원 등 10명은 21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선 비과세·감면 정비로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신 근로·금융소득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
정부가 담배세 인상해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신설에도 반대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