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심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통합개인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범죄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에 활용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국은 의심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결합해 범죄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