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통, 세제 한 병을 고를 때 우리는 포장에 적힌 ‘중량 500 g’, ‘용량 1 L’ 표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
하지만 포장을 열기 전에는 실제로 그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 중, 무게나 부피, 개수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이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동남아지역 표준·인증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성대하게 개막한 ’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 표준·인증 관계자 및 국내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국표원이 추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 조작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강화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경부 장관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