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시 과징금 최대 2억원

입력 2014-05-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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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 조작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업소 명단도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물티슈·기저귀·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시켰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용기나 표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정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되면 표시량과 실제량이 맞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질량(쌀·과자류)·부피(음료수·주류)로 표시되는 상품 23종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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