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칼끝이 보험사로 향한 틈을 타 소멸시효경과건 지급을 유보하거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자살보험금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21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7개를 판매했다. 유형별
새마을금고가 저렴한 공제료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MG 건강플러스 정기공제(갱신형)'를 14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 3200여개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무)MG 건강플러스 정기공제(갱신형)는 10년만기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하며 종신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자산을 확충함으로써 조기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