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내놨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