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빅테크에 지급결제 권한 놓고 대립..2019년초부터 갈등 잉태입법발의 격돌에 감정싸움까지..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중심법 이견 논의할 것”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입법발의가 이뤄진데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 핵심은 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잘못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융 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브
은 위원장 "전금법 개정안, 오히려 한은의 업무 영역 커진다고 본다"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보험사의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총부채원리금상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앞으로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