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관리…억죄만이 해결책 아냐”

입력 2020-1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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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 "전금법 개정안, 오히려 한은의 업무 영역 커진다고 본다"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보험사의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담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 자금공급은 계속해서 나갈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계대출 안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억죄는 것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금지원의 목표와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의 목표는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숙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가계대출 증가율을 월별로, 일별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2~3년의 호흡을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한은의 권한이 침해되는 게 아니고 빅테크에 대한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도입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은 지급결제에 관한 사항은 금통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한은법 취지와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부터 마련하면서 한은과 협의해 왔고,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해 왔지만, 완전히 합의하진 못했다”면서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보험료를 20% 인상한다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선 은 위원장은 “보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에 육박한 사실상의 공공적인 성격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자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175조원+@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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