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청에서 만우절 장난전화 엄중 처벌할 뜻을 내비치면서 만우절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30일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만우절 해프닝이 재삼 화제다.
31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장난을 치던 중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녀시대 멤버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을 맞아 재치 있는 문구의 장난전화 처벌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 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연예계 대표 의리 아이콘 배우 김보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사진 아래 ‘112 일일이으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에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벌금·구류, 과료처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앞으로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간 벌금 폭탄을 맞거나 상습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10명은 19일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도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장난신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당해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11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