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부집행방해죄 처벌받을 수도

입력 2014-04-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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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에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벌금·구류, 과료처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2년 1898건, 작년 1860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경찰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받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처음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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