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녀시대 효연 폭행 해프닝 논란 재조명

입력 2015-03-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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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사진 = 뉴시스)

경찰청에서 만우절 장난전화 엄중 처벌할 뜻을 내비치면서 만우절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30일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만우절 해프닝이 재삼 화제다.

31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장난을 치던 중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녀시대 멤버 효연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소녀시대 효연은 3월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친구 사이인 남성 B와 장난을 치던 중 실랑이를 벌였다.

소녀시대 효연은 B에게 "1층으로 떨어지겠다"며 투신할 것처럼 장난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의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시대 효연의 행동에 화가 난 B는 효연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는 경찰에서 "장난을 치다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시대 효연의 폭행사건은 지난해 3월 30일 벌어졌지만, 공교롭게도 만우절인 4월 1일 언론을 통해 알려져 한때 진실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 팬들을 놀라게 했다.

소녀시대 소속사 측은 "멤버 효연이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소 과해지면서 생긴 해프닝"이라며 "상대방과 바로 오해를 풀었고 경찰로부터 장난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앞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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