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연장됐다. 투기 수요 진입을 차단해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지정 이후 이번 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구체화 하면서 대표적인 규제 지역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규제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관망세를 거쳐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