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반우편과 이메일로만 두 차례 해
보험개발원이 본연의 업무기능을 넘어 업계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리한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계약자 정보집적 문제를 둘러싸고 생·손보 양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사업계획안에 요율산출 기능 등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어 업계의 업무영역인 부수적인 업무를
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보험 가입전산망을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24일~25일 양일간 충주시 수안보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시군구 및 보험회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보험개발원은 국토해양부, 시·군·구 및 보험회사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자 200명과 함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와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청 및 보험회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