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유무 실시간 확인"

입력 2010-08-18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보험 가입전산망을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현재 대인과 대물 보험 미가입율은 전체 5.2%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74,000
    • -2.35%
    • 이더리움
    • 2,929,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15%
    • 리플
    • 2,014
    • -1.47%
    • 솔라나
    • 124,600
    • -2.04%
    • 에이다
    • 381
    • -2.56%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24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2.64%
    • 체인링크
    • 12,990
    • -2.62%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