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유무 실시간 확인"

입력 2010-08-18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보험 가입전산망을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현재 대인과 대물 보험 미가입율은 전체 5.2%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15,000
    • -1.83%
    • 이더리움
    • 4,209,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0.31%
    • 리플
    • 2,784
    • -3.03%
    • 솔라나
    • 182,600
    • -4.5%
    • 에이다
    • 548
    • -5.0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80
    • -5.47%
    • 체인링크
    • 18,210
    • -5.55%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