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