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른바 '갑질 채용' 논란에 따른 것이다.
위메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와 함께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실무 테스트 기간 중에 일어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채용공고가 명확지 않기 때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갑질 채용' 논란에 대해 전격 사과했다.
박 대표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회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 했다.
그는 자필로 쓴 사과문을 내고 "영업직 채용 과정의 절차와 소통에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까지 나가면서 입사 지원자분들에게 상처를 줬다
일용직 일자리 26년만에 최저
일용직 일자리가 26년래 최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일용직의 정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계청은 19일 일용직 고용 동향을 통해 올 일용근로자수가 1988년 이후 최저 수준인 160만2000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일용직 일자리 수는 통계가 시작된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2002년 역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