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탈세 혐의가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건설·유통업 사업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 78만원보다 1만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