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첫날부터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보궐선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선서는 간소하게 진행됐죠. 과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치 불확실이 일부 해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경제·경기지표가 빠르게 안정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탄핵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도 경제·경기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력 후보였지만, 현재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