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모두 월